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확대1 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확대 (장애수당과 차이점은?) 현재 장애인연금, 누가 받나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. 그런데 '중증장애인'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현재 기준으로는 1급과 2급, 그리고 3급 중복장애(3급 + 다른 경증 장애)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단일 3급, 즉 3급 하나만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과 궁금증을 주고 있습니다.부연 설명 보기현행 장애인연금법에서는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'을 대상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1~2급과 3급 중복장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단일 3급의 경우 '심하지 않은 장애'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(월 6만원)을 받을 수 있습니.. 2026. 6. 2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