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8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1 1968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 (수령 나이) 1968년생 국민연금 기본 조건1968년생이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하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1968년생은 1965~1968년생 그룹에 속하므로,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납입을 추가로 해야 하며,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.자세히 보기1968년생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합니다. 만약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 환급받거나, 추가 납입을 통해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1968년생은 2032년(만 64세)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단, 소득이 있.. 2026. 6. 23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