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 이야기32 장애연금 수급자격 정리 장애연금 수급자격의 핵심 조건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을 때,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. 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 첫째는 초진일이 특정 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, 둘째는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. 이 조건을 간단히 말해 '초진일 요건'과 '보험료 납부 요건'이라고 부릅니다.조건 자세히 보기초진일 요건은 질병이나 부상의 첫 진단일이 만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. 단,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이나 국외이주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. 보험료 납부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... 2026. 6. 20. 장애3급 장애인연금 단계적확대 (장애수당과 차이점은?) 현재 장애인연금, 누가 받나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돈입니다. 그런데 '중증장애인'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현재 기준으로는 1급과 2급, 그리고 3급 중복장애(3급 + 다른 경증 장애)만 받을 수 있습니다. 단일 3급, 즉 3급 하나만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과 궁금증을 주고 있습니다.부연 설명 보기현행 장애인연금법에서는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'을 대상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그 결과 1~2급과 3급 중복장애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 단일 3급의 경우 '심하지 않은 장애'로 분류되어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(월 6만원)을 받을 수 있습니.. 2026. 6. 20. 이전 1 ··· 3 4 5 6 다음